[토스페이먼츠] '비사업자'가맹점에 대한 PG이용계약 해지 처리 안내
2022.08.24
토스페이먼츠 PG 가입 후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. 해지가 되었다.
문자
[토스페이먼츠] XXXX님, 비 [Web발신] [토스페이먼츠] Nike님, 비사업자인 상태로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(PG)의 이용계약 체결한 경우,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PG 이용 계약 해지 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귀사와 체결하였던 PG 이용계약은 관련법령 및 토스페이먼츠 운영정책에 의해 8/25(수) 이내에 해지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(해당 문자는 미작성자 대상으로 발송됩니다.) 따라서 PG 이용계약 해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의 [PG 이용계약 해지 동의서] 응답 부탁드립니다. PG 이용계약 해지 동의서 : https://bit.ly/tosspaymentscontracttermination 동의서를 작성해주시지 않은 고객은 추후 해지 진행을 위해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544-777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e/1FAIpQLSdSbEv4c8qixDLySK8kbjOqhxboocmVTjj1lN30eTKwh-bS-A/viewform
[토스페이먼츠] '비사업자' 가맹점에 대한 PG 이용계약 해지 처리 안내
안녕하세요.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(이하 '토스페이먼츠')입니다. 토스페이먼츠의 전자결제서비스(PG)를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귀사에게 사전에 안내 드렸 듯, 토스페이먼츠는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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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(이하 '토스페이먼츠')입니다.
따라서 만약 비사업자인 상태로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(PG)의 입점 및 PG 이용계약 체결을 신청했던 업체 중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"사업자 등록"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, 관련 법령 및 토스페이먼츠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PG 이용 계약 해지 처리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]
- 수집·이용 목적 : 비사업자 계약 해지를 위한 식별 및 비사업자 정보 삭제 - 수집·이용 항목 : 연락처 정보 (전화번호) - 보유·이용 기간 : 해지 동의 후 5 영업일
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해지 서류 제출(해지동의서, 인감증명서)을 통해 해지를 진행해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[ ] 동의합니다. [ ] 동의하지 않ㅅ브니다.(선택 시 이후 절차 진행 불가합니다.)
계약 해지 동의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계약 당시 신청자의 연락처(휴대폰 번호)를 기재해주세요. (예 : 01012341234)
( )
토스페이먼츠는 법령에 의해 비사업자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, 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비사업자 계약은 법적으로 해지되어야 합니다. 비사업자로 체결된 계약 해지에 동의하십니까?
[ ]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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